“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당장 거취 정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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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며 거취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나온 비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뉴스1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다"라고 전한 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 견제 권한도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장치"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다"며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 거부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면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에 빠르게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며 그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뤄온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며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다음은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의 29일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충우돌을 당장 멈추고 거취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합니다.

국회법은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대법원장을 명토박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가능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장치입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확인한 그 자체가 이미 사법농단입니다. 대법관 제청의 장기 지연, 독단적 대법관 제청,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과 대법원장의 관여 의혹 등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질문과 검증 대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들께 충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거부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가장 예측 가능하지 않은 위헌적 탈선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좌충우돌 불장난으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