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시작… 방법·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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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10월부터 순차 지급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올해 3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일 오전 9시~다음 달 2일 오후 6시 약 한 달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공식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다.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잡·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분기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자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자격을 충족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 불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졸업 여부, 개인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정도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첨부 없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전에 지원을 받으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번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존재하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분기 심사에서 미선정됐던 청년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기간 내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접수 마감 후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요건 등을 확인·심사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선정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안내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 위치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도내 소상공인 점포 및 지역 내 가맹점인 음식점, 카페, 편의점, 서점, 학원, 소매점 등이 포함된다. 청년들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 및 각종 자격·어학 시험 응시료(토익, 토플, HSK 등)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구별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백화점(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유흥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표적인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상세한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및 가맹점 목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 및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과거 성남시에서 시행됐던 '청년배당'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2018년 11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공포·성립됨에 따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도내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왔다.
본 제도는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경제적·시간적 빈곤을 완화해 자기개발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