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에게 100만원" 파주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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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
경기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파주페이로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청년은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연간 지원액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지급은 오는 10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전역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초본은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돼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당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번 접수 기간 안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는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분기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향후에도 신청 기간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해 온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소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지역화폐형 청년 지원정책은 청년 개인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파주시 역시 청년들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지원의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원비나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취업과 자기계발에 나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한 부분이다.
파주시는 이번 신청을 통해 대상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청년 지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