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보] 시민공원 ‘이안’ “HUG 100% 보장” 홍보…보증서 달라니 “사업승인·착공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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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관심 고객으로 문의해 보증서 사본 요구하자 현장 관계자 “사업승인 후 착공되면 HUG 보증”
- 정작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도 ‘0건’…모집 신고 취소·관련 두 법인은 경찰 고발
- 고발된 ㈜보람·㈜광덕디벨로퍼 대표자는 동일인…‘시공 대우산업개발’ 실제 계약 여부도 확인 대상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시민공원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 100% 보장’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분양 문의 과정에서 HUG 보증서 사본을 요구하자 현장 관계자는 “사업승인 후 착공되면 HUG에서 보증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민공원 ‘이안’ 홈페이지에는 ‘HUG 100% 안심 보증’, ‘HUG 보증 임대보증금 100% 보장’ 등의 문구가 게재돼 있다.
특히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걱정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100% 안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양 문의 과정에서 나온 현장 설명은 이 같은 홍보 문구와 차이를 보였다.
취재기자는 지난달 31일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공원 ‘이안’ 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 고객처럼 현장에 문의했다.
상담 과정에서 HUG 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UG 보증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현재 발급된 보증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받은 뒤 착공이 되면 HUG에서 보증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이미 발급된 HUG 보증서를 근거로 한 설명이라기보다 향후 사업승인과 착공 등 사업 절차가 진행된 이후의 보증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부산진구청 확인 결과 시민공원 ‘이안’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물론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사업자의 홍보만으로 보증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 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는 절차를 밟는다.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HUG 100% 안심 보증’, ‘임대보증금 100% 보장’, ‘전세사기 걱정 없이 100% 안전 보장’이라는 표현이 현재 어떤 단계의 보증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실제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와 향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보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분양 문의자가 보증서 사본을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현재 발급된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보증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민공원 ‘이안’을 둘러싼 의문은 HUG 보증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8월 25일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관련해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부산진구는 해당 사업의 모집 과정과 관련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했다.
그런데 취재기자가 지난달 31일 일반 분양 문의자처럼 상담하자 현장 관계자는 “1차 모집은 마감됐고 2차 모집은 9월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모집 신고가 취소되고 관련 법인 두 곳이 경찰에 고발된 데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추가 모집 일정까지 안내한 셈이다.
앞서 동래구에서 추진된 ‘이안’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는 고발 대상인 두 법인의 관계에서도 주목할 사실이 드러났다.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는 각각 별도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에 함께 고발된 두 법인이 하나의 시민공원 ‘이안’ 사업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느 법인이 모집과 홍보를 담당했는지, 실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등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각종 납부금이 어느 법인 또는 계좌로 들어갔고 어떻게 관리됐는지는 사업의 실질적인 구조와 책임 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시민공원 ‘이안’ 홈페이지에는 시행사로 ㈜광덕디벨로퍼, 시공사로 대우산업개발㈜이 각각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우산업개발 시공’이라는 홍보가 실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제시하는 것과 해당 건설사와 실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시민공원 ‘이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홈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HUG 임대보증금 100% 보장’이 현재 실제 발급된 보증에 근거한 것인지, 향후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보증 가입을 추진한다는 의미인지 여부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우산업개발 시공’이 실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경찰에 함께 고발된 ㈜보람과 ㈜광덕디벨로퍼가 모집·계약·자금 수납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위키트리는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관련한 하승현 대표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31일 별도로 기자 신분을 밝히고 관련 사무실에 연락해 하 대표에게 취재 요청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하 대표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어 1일에도 하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무실에 두 차례 추가로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하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키트리는 HUG에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관련해 현재 발급된 임대보증금보증이 존재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보증 신청 또는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등을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에도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이 존재한다면 계약 상대 법인과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보람·㈜광덕디벨로퍼의 실제 사업상 역할, 계약 주체, 계약금 등 납부금의 수납·관리 구조를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산진구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절차로, 현 단계에서 관련 법인이나 관계자의 형사상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