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확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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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영업 변경 신고 때 제출하던 허가증 원본 서류 첨부나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되는 등 식품영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와 식품영업자의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격표 미게시·초과 수수,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앞으로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같은 위반으로 처음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적발 때는 영업정지 7일, 세 번째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20일로 처분 기간도 길어진다.
식약처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일부 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는 사례가 이어졌지만, 기존에는 첫 적발 때 시정 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 강화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업 변경 신고 원본 제출·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식품영업자가 영업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일부 절차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영업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소 안에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보관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관련 증서를 업소에 보관해야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보관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식품안심업소 처분 감경… 검사 면제 3년으로 연장
위생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식품안심업소가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 기간 관리 방식도 바뀐다.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종료 시점과 연장 신청 방법을 영업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유통전문판매업 행정 처분 기준도 정비한다. 그동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가 된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기준을 바꾼다.
수산물 생산자단체도 시설 기준 특례 적용
국내산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하던 시설 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을 신고할 때 지방정부 조례 등에 따라 시설 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종류도 늘어난다. 현재 일부 식품은 덜어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육 제품과 식초, 전분 3종을 추가로 허용한다.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 2만 8000원 → 9300원
민원 수수료 기준도 일부 달라진다.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영업 허가·등록·신고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 등을 전자 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는 2만 5200원으로 새로 규정했다.
반면 일부 심사 신청 수수료는 오른다.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