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2년간 단톡방서 직원에 욕설·비하… 대표와 이사,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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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아…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수십 차례 비하하고 욕설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해 직원은 약 2년간 이어진 모욕적인 발언을 견디다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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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2년간 이어진 직원 비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단체 채팅방에서 C 씨를 ‘돌대가리’라고 지칭하고 욕설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약 2년에 걸쳐 32회가량 이어졌다.
같은 회사 이사인 B 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C 씨에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B 씨가 모욕적인 말을 한 횟수는 약 20회로 조사됐다.
C 씨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죄질 좋지 않아”… 각 벌금 100만 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용한 욕설의 내용과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체적 사실 없어도 성립하는 '모욕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돼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도 필요하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발언 역시 참여 인원과 대화가 이뤄진 상황 등을 토대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욕설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표현이 나온 경위 등을 종합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C 씨가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
반복된 비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가능
직장에서 상급자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 대표나 상급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했다면 발언 내용과 횟수,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형법상 모욕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조사자 및 전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