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예비신부 있는데 은밀하게 여자동료 만난 공무원... 법원 판단은 이랬다

작성일

결혼 앞두고 불륜... 감봉 징계 취소된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가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9일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헤럴드경제가 1일 보도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1월께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해외연수 도중 성관계가 있었고 그 전에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가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봤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지만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라며 "비위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해외연수는 공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직무포상 성격이었다"며 "사적인 시간에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결혼을 앞둔 채 연수 중 다른 동료 공무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해당 여성의 고소를 계기로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위에 알려져 공무원 조직 내 물의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적절한 성관계가 개인 휴식시간에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몸가짐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자칫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당시 상급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성폭행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A씨는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며 일정 기간 승진,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금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통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나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배제 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을 유지한 채 불이익을 주는 '교정 징계'로 분류된다. 감봉은 견책보다는 무겁고 정직보다는 가벼운 중간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보수의 일부를 깎는 처분이다.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봉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A씨의 경우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한 달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는 것이다. 감봉은 급여를 직접 깎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훈계에 그치는 견책과는 체감하는 무게가 다르다.

감봉의 실질적 불이익은 보수 삭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판결에서도 언급됐듯 감봉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과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 기간을 통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라 부른다.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서 배제된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품·향응 수수나 성폭력 등 특정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

호봉 승급에서도 마찬가지 제한이 따른다. 공무원은 근무 연수가 쌓이면 정기적으로 호봉이 올라 보수가 인상된다. 감봉 등 징계를 받으면 이 정기 승급이 일정 기간 미뤄진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승급 제한기간을 징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감봉의 경우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성과급 성격의 성과상여금 지급에서도 징계 이력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감봉은 한 달치 보수 일부를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승진 지연과 승급 지연, 성과급 감소로 연결된다. 재판부가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것도 이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