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높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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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김미수)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성인지 감수성과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를 높이기 위한 의정 쇄신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일 영상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과 조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온유 모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맡았다. 단순히 폭력의 개념과 법적 기준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맞춰 조직 내 차별적 언어와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봤다.
특히 권한과 영향력이 큰 직위일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이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평소에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농담이나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불편과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고위직 스스로 언행을 돌아보고 예방적 관점에서 조직문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지방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공적 기관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의정활동의 전문성뿐 아니라 윤리성과 책임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시민과 언론에 공개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의회 내부에서 존중과 배려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시민들에게도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역시 과거의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조직 내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위직 대상 교육은 일반 직원 대상 교육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관리자나 기관의 대표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상급자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구성원들도 신고나 문제 제기를 주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직의 책임자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도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되짚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돌아보고,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언행과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의회가 단순한 의무교육 이수에 머무르지 않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법정교육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 내용이 형식화될 경우 실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구성원의 직위와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이나 조직문화 진단, 갑질 예방교육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직의 리더가 먼저 변화해야 구성원 전체의 행동과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여러 정당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에 대한 의견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신공격이나 차별적 표현,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개입되면 건전한 의정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의회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부적절한 언행에는 분명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고위직의 인식과 역할은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의정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