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G 구본무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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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파양 청구 1심 기각, 법적 양친자 관계 유지
LG 상속 분쟁 심화, 파양 소송과 상속회복청구 항소심 동시 진행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광모 LG회장 / 뉴스1
구광모 LG회장 / 뉴스1

구본무 회장, 외아들 잃고 조카인 구광모 양자로...2004년 입양, 2018년 회장 자리 승계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면서 법적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에 올랐고, 곧이어 그룹 회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LG어워즈'에서 축사하는 구광모 LG 회장 / 뉴스1
'LG어워즈'에서 축사하는 구광모 LG 회장 / 뉴스1

LG가(家) 상속 분쟁에서 시작된 파양 소송

이번 파양 소송은 LG가(家)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1심 재판 중이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별도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재판상 파양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입양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상호 신뢰 역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고(故) 구본무 회장 별세 당시 빈소 지키는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 / 뉴스1
2018년 고(故) 구본무 회장 별세 당시 빈소 지키는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 / 뉴스1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

파양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도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김 여사 등 원고들의 인감이 날인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 여사 측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이 사건의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양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곧바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어서, 두 소송의 향방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김 여사 측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파양 소송이 확정될 경우 구광모 회장과 김 여사 간의 법적 양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에서는 두 소송이 모두 LG그룹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항소심 결과와 파양 소송의 항소 여부에 따라 LG가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