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보] 시민공원 ‘이안’, 경찰 고발·연속 보도에도 상품권 내걸고 모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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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신고 취소·두 법인 경찰 고발 뒤에도 방문 상담 유도
- “특별공급·전매 무제한·세금 규제 없음”…근거 검증 필요
- 가족 동반 방문 시 백화점 상품권 지급까지 내걸어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시민공원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모집신고 취소와 사업 관계 법인에 대한 경찰 고발, 위키트리의 연속 보도 이후에도 상품권 제공까지 내걸고 모집성 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 신고 취소 이후에도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 / 사진=최학봉 기자 ©위키트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합원 모집 신고 취소 이후에도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 / 사진=최학봉 기자 ©위키트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키트리가 3일 확보한 시민공원 ‘이안’ 광고 문자에는 ‘특별공급 아파트’라는 문구와 함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광고에는 “10년 장기 전세·분양전환아파트”, “주택 수 미포함”, “전매 무제한”, “세금 규제 없음”, “중도금 무이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에어컨 3대와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는 홍보도 포함됐다.

특히 부부나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사전 방문 예약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는 부산진구청이 지난 7월 29일 해당 사업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취소하고, 8월 25일 사업 관계 법인인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한 뒤에도 모집성 홍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두 법인은 서로 다른 회사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앞선 위키트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경찰 고발은 수사의 출발 단계로,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시민공원 ‘이안’ 사업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10년 장기 전세’, ‘분양전환’, ‘전매 무제한’, ‘세금 규제 없음’ 등을 내세운 광고가 어떤 법적·사업적 근거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이라는 표현 역시 일반 수요자에게 공공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친 주택 공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사업 단계와 공급 자격을 명확하게 안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시민공원 ‘이안’ 홈페이지는 ‘HUG 100% 안심 보증’과 ‘임대보증금 100%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HUG 보증서 사본을 요구받자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보증이 이뤄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업승인과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실제 HUG 보증서가 발급됐는지, 예비 계약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모집신고 취소와 경찰 고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광고 문구만 믿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금전을 납부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품권 제공과 무상 혜택을 내세운 방문 유도가 계약 판단을 재촉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점검이 요구된다.

앞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일대에서 추진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도 위키트리가 1년 7개월 동안 추적 보도한 사안으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동래구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키트리는 이번 광고의 발송 주체와 발송 규모, ‘특별공급·전매 무제한·세금 규제 없음’ 표현의 근거, 상품권 지급 조건,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과 납부 금액, 계약금 보관·보호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가 고발 이후에도 계속되는 모집성 광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별도의 행정조치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