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누가 나랏일 돕나”... 박진영 지적한 국회에 터진 대형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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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출장 논란에 뿔난 민심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열린 패노메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열린 패노메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무보수 직무를 수행하는 가수 박진영이 미국 출장 중 사비로 개인 일정을 소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리자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박진영이 비상근직 민간위원으로서 적법하게 여비를 집행하고 개인 체류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대중들 역시 국회의 지적이 과도하다며 날 선 여론을 형성했다.

국회의 주의 조치와 박진영의 미국 출장 개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영의 출장과 관련해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 기업과 관련된 일정을 명확하게 구분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진영은 해당 위원회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공동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박진영은 지난해 11월 13~23일 기간 동안 미국 출장을 가서 초대형 한국 문화 축제로 기획 중인 패노메논과 관련한 주요 현지 면담 등의 공무를 수행했다.

전체 출장 기간 중에서 여비가 국가 예산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공식 공무 출장 기간은 지난해 11월 13~18일로 한정됐다. 박진영은 공식 공무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미국 현지에 추가로 체류하며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지원단의 규정 준수 해명

국회의 주의 조치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직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즉각적인 사실관계 해명에 나섰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박진영의 해당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지원단은 "개인 일정이었던 후반부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비용은 모두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박진영이 상근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 민간위원 신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상근 민간위원이 국가가 부여한 공식 공무 출장 일정을 종료한 뒤 개인적인 목적의 일정으로 변경하거나 귀국 날짜를 임의로 연기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의 비판과 박진영의 무보수 복무 사실

박진영의 출장 세부 내역과 위원회 지원단의 규정 해명이 대중에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국회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됐다.

박진영이 국가를 위해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하고 개인 일정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박진영은 지난달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자신의 위원장 직무 수행 조건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한 바 있다.

박진영은 해당 방송에서 "상근을 하면 보수 등 많은 걸 받지만 전 비상근이면 하겠다고 했다. 장관직급으로 비상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다 해결하셨다. 연봉도 안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진영은 장관 직급 인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관용 차량도 국가로부터 일절 지급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송 내용과 이번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회의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박진영 재산이 5000억이다. 국회의원 공무원처럼 나랏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줄 아나", "정치인들 외유성 출장이나 가지 마라",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 누가 일하려고 해", "사비로 한 게 사실이라면 완전 생트집인데"라며 국회의 주의 조치가 행정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정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정부 소속 위원회에 위촉된 외부 민간위원은 원칙적으로 비상근 형태로 복무한다.

민간위원에게는 월급 형태의 고정 보수가 아닌 회의 참석이나 특정 공무 수행 일수에 비례한 수당과 실비 성격의 여비만 극히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국외 공무 출장의 경우 공무 수행에 필수적인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이 지급되나 공무 기간 외의 사적 체류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원천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출장자가 개인 사정으로 체류 일정을 연장해 귀국 일자가 변경될 시 발생하는 항공권 차액 및 현지 추가 체류 비용은 출장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및 관련 여비 지침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