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결국 심의 받는다…전현무 항공권 결제 시작까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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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알마티 여행, 즉흥 결정 vs 사전 준비 논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을 둘러싼 논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튜브 '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지난 3일 스포츠경향 등에 따르면 방미심위에는 지난달 14일과 2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알마티 여행 편과 관련한 방송심의 민원이 접수됐다. 방미심위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해당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뒤 현장에서 알마티를 여행지로 선택하는 과정이 담겼다. 전현무는 휴대전화로 항공권을 구매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고 현지에서는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실제 해외 촬영이 사전 준비 없이 당일 결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현지 운전에 필요한 서류 문제와 알마티 관광당국의 촬영 지원 여부도 논란이 됐다.
항공권 결제 시각·촬영 협조 내역 등 확인 요청
이번 민원은 방송에서 제시된 ‘즉흥 여행’이 실제 준비 과정과 일치하는지를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신청인은 전현무의 항공권 최초 예약·발권·결제 시각과 공항 장면 촬영 시각을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알마티시 관광당국과 MBC가 촬영을 앞두고 주고받은 연락 및 촬영 협조 내역과 제작진의 사전 준비 자료도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렌터카를 이용할 당시 전현무가 갖고 있던 실제 운전자격 관련 서류와 방송 전 자체심의 자료 역시 검증 요청에 포함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방송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 시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불가…외교부도 안내
현지 운전 자격 문제는 앞서 별도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달 25일 전현무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기 직전 현지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해 차량을 빌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방송 이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해외안전여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의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단기 방문객이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등을 갖춰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
MBC “금전 지원 없었지만 촬영 협조는 받아”
MBC 제작진은 지난달 31일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 입장을 내고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현장 진행을 위한 촬영 협조는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방미심위에 민원 접수되면 어떻게 될까…방송심의 절차 알아보니
이처럼 방송 내용을 둘러싼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 내용과 해당 방송을 살펴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하고 심의가 진행되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진다.
방미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지켰는지를 방송이 나간 뒤 심의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객관성을 비롯해 인권 보호, 명예훼손 금지,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 방송 내용에 적용되는 기준이 담겨 있다.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면 방송사업자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방송사 등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줘야 한다. 방송 내용이나 제작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심의 결과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권고나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는 법정 제재와 구분된다.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의·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나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이 정해질 수 있다. 방송법은 위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심위가 법정 제재조치를 정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한다. 이후 방미통위가 방송법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재조치 명령을 내린다. 제재조치 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미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