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의혹 더 키워”... 장미란 씨 유족, 시신 현장 접근 통제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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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담당 경장 파면과 국가배상 청구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른바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담당 경찰관 부 모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부 경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4일 장 씨의 친오빠 A 씨와 법률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시신 발견 현장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을 방문했으나 통제선에 막혀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후 제주지검을 방문해 수사 상황을 면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 발생했으며 실종자 장 씨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기자회견 및 국가배상청구 예고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장 모 씨의 유족과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 씨의 친오빠 A 씨와 사건을 담당하는 김민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A 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5월 첫 실종신고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전부 기다리고 있다. 말 그대로 결과가 잘 밝혀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유족 측은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유족 측은 "부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부 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 지휘부가 대국민 사과에서 보여줬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조직 차원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담당 경찰관 파면 및 징계 절차 참여 요구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부 경장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구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히 유기했다"며 부 경장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사건과 연루된 다른 경찰관들의 징계 과정에도 유족의 입장이 반영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징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망 원인 수사 촉구 및 제도 개선 호소
장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이미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라며 초기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들은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 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 와중에도 실종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들이 있다.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시신 발견 현장 방문 및 경찰 통제 불만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A 씨와 김 변호사는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유족 측은 현장 보존 구역 내 시신 발견 장소를 확인하고자 요청했으나 경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현장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인을 제외하더라도 유족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통제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A 씨 역시 "답답하다.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저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돌아다니는 의혹들을 본인들이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다"며 현장 접근 거부가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형법 등에 따르면 인사 사고나 범죄 현장에 설치되는 폴리스라인 내부에는 원칙적으로 유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단, 신원 확인 등 현장을 반드시 봐야 할 때는 경찰관(과학수사대나 담당 형사)의 동행 및 안내 하에 제한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후 A 씨 일행은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수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 들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 개요 및 국과수 부검 결과
본 사건의 피의자인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 씨의 소재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
부 경장은 수사 과정에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나아가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하게 실종 수색이 중단된 장 씨는 결국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의 직무 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제주지검 역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 조직 내부의 실종 사건 처리 지침 및 현장 경찰관의 직업 윤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