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등 음악출판사 35곳, 앤트로픽 저작권 소송…3대 음반사 전면전 돌입

작성일

소니·워너, 앤트로픽에 저작권 소송…클로드 학습에 가사·악보 무단 사용 주장
곡당 최대 15만달러 배상 요구, 유니버설 이어 3대 음반사 모두 소송전 합류

앤트로픽 관련 이미지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앤트로픽 관련 이미지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채플뮤직(Warner Chappell Music) 등 음악 출판사 35곳이 8월 28일(현지시각)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앤트로픽 외에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와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챗봇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불법 토렌트·스크래핑·다운로드하는 대담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도 올해 같은 법원에 앤트로픽을 제소한 바 있어, 이번 소송으로 세계 3대 음반사가 모두 앤트로픽과의 법정 다툼에 나서게 됐다. 소니뮤직과 워너채플은 곡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 1달러 1,350원 기준), 저작권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375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클로드가 학습한 건 음악이 아니라 가사와 악보

앤트로픽은 스노(Suno)나 우디오(Udio)와 달리 음악을 직접 생성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이번 소송의 초점도 오디오가 아니라 가사와 악보에 맞춰져 있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서적 저작권 소송 “바르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에서 드러난 사실과 맞닿아 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아모데이가 클로드 모델 학습을 위해 최소 700만 권의 해적판 서적을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도록 팀에 승인했고, 동시에 웹 크롤러로 인터넷상의 대량 텍스트를 긁어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니와 워너 등 음악 출판사들은 이렇게 확보된 해적판 서적들 가운데 수백 종의 노래집·가사집·악보집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여기에 라이릭파인드(LyricFind) 등 웹사이트에서 크롤러로 긁어온 가사까지 더하면 저작권이 침해된 작품 수가 수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역사상 가장 뻔뻔한 지적재산권 절도”…소송 내용 상세 / AI 생성 이미지
“역사상 가장 뻔뻔한 지적재산권 절도”…소송 내용 상세 / AI 생성 이미지

“역사상 가장 뻔뻔한 지적재산권 절도”…소송 내용 상세

소송장은 앤트로픽을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뻔뻔한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의 주범 중 하나”로 규정했다. 48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마빈 게이·태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비롯해 “Eye of the Tiger”, “Here Comes Santa Claus” 등 구체적인 곡명이 침해 사례로 명시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행위들은 개별적으로도, 종합적으로도 음악 출판사와 그들이 대표하는 작곡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피고들은 더 이상 그들의 엄청난 절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대규모 침해는 이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소니뮤직과 워너채플은 업계 2위와 3위 음악사다. 이들은 수천 건의 곡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총 배상 청구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앤트로픽에 불법 학습 중단과 함께 침해 저작물당 최대 15만달러의 법정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 대변인은 “이미 법원에 제기된 사건들의 주장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생성형 AI 모델 학습은 바르츠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변혁적 공정이용(transformative fair use)에 해당하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2조원대 합의금 낸 전례가 부른 후속 소송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앤트로픽이 올해 초 저자·출판사들과 진행한 바르츠 사건에서 15억달러(약 2조 250억원, 1달러 1,350원 기준)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앤트로픽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콘텐츠를 해적판으로 확보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니와 워너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저자 측 소송에서도 활동한 인물들로, 같은 법리를 음악 저작물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 합의는 출판업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앤트로픽에게 배상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신호다. 700만 권에 달하는 해적판 서적에 얽힌 저작권자들이 잇따라 배상을 청구하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음악 대기업들의 이번 소송도 그 흐름 중 하나다.

음악업계 전면전…소송과 라이선스 사이 줄다리기

소니와 워너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콘코드뮤직그룹(Concord Music Group)과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지난 3월 BMG가, 한 달 전에는 라운드힐뮤직(Round Hill Music)이 유사한 불법 스크래핑 혐의로 앤트로픽을 제소했다. 음악업계는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과 라이선스 계약 사이를 오가며 대응해왔다. 통상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비슷한 소송은 음악을 직접 생성하는 AI 서비스 스노(Suno)와 우디오(Udio)를 상대로도 병행됐다. 워너뮤직그룹은 두 생성형 AI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합의로 마무리했고, 유니버설뮤직은 우디오와는 계약을 맺었지만 스노를 상대로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소니뮤직은 두 업체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소니뮤직은 자사 및 계열 레이블 9곳 명의로 우디오를 상대로 3만117곡에 대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우디오 측은 유튜브에서 얻은 오디오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백엔드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개별 기업 대응을 넘어 업계 전반의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