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건물주…월세 받는 5세 이하 아동 무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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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영아도 월세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3000명 돌파
미성년자 1인당 1720만 원, 조기 상속·증여의 그림자

기저귀를 떼지 못한 영유아를 포함해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려 신고한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동안 올린 임대수익은 55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단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아파트. 단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국회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 등의 소득)을 신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3233명이며,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555억 8400만 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32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 합계는 555억 84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 원이다. 대한민국 전체 미성년 인구 732만 5000명 중 약 0.04%가 스스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및 임대 수익을 확보한 상태다.

연령별 세부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 0세부터 5세 사이 미취학 아동 신고자는 179명이다.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한 0세에서 1세 사이 영아도 9명이나 포함됐다. 연령별 인원은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취학 아동이 올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3세 아동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이 18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5세 아동이 1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0~1세 영아와 4세 아동은 각각 1470만 원을 기록했고 2세 아동은 1230만 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2024년 0~5세 인구 158만 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부모나 조부모의 재산 이전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미취학 아동 연령대의 임대소득 신고 인원 자체는 최근 몇 년간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252명이었던 0~5세 임대소득 신고자는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변동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79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 중 미취학 아동 신고 인원이 200명 미만으로 내려온 것은 2024년이 유일하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혀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임대소득 신고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초등학교 연령대인 7~11세는 100명대를 기록했으나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200명대로 늘어났고 고등학생 연령대인 15~18세는 300명대로 집계됐다.

이러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현상은 특정 연도에 한정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매년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국세청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했다. 해당 5년 기간 미성년 임대 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 원에서 1850만 원 수준을 매년 일정하게 유지했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올리는 임대소득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소득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 나이부터 형성된 자산 격차가 사회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정상적인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살피고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