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서 6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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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차례 통화 놓고 벌어진 '스토킹 논쟁'의 결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황정민. / 뉴스1
배우 황정민. / 뉴스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으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황정민 측은 A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7차례 통화 놓고 양측 주장 엇갈려

배우 황정민. / 뉴스1
배우 황정민. / 뉴스1

재판 과정에서는 황정민과 A 씨 사이에 오간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맞섰다. A씨는 황정민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두 사람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77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건 경우가 62차례였다는 내용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SNS에 일부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측은 자신이 연락한 것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A 씨가 SNS에 황정민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올리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당시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 씨가 황정민이 고소한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라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2억 원대 민사소송도

A 씨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자신이 제공한 디자인 시안 등 노동력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법에서 정한 기준과 처벌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동을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범위와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진로를 막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집이나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온라인을 이용한 행동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글이나 말, 사진, 영상 등을 보내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 등에 놓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법에 규정돼 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따라서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 역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