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내 통장 부담 줄어들까?

작성일

2027년 보험료 동결, 중증질환 본인부담 대폭 인하
희귀질환부터 치과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함과 동시에 중증·희귀질환자와 아동·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 뉴스1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 뉴스1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역시 211.5원으로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이어온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와 2025년 말 기준 30조 2000억 원(3.5개월분)에 달하는 넉넉한 준비금을 동결 배경으로 삼았다. 내년도 정부 지원 금액이 약 1조 1000억 원 늘어나고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바탕으로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2월부터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며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된다.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75만 원에서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5년마다 진행되는 산정 특례(희귀·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재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임상 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 진단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올해 9월 길랭-바레증후군(면역체계가 말초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등 95개 질환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12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이 개선된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시범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도 기존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기존 1형 당뇨병(면역체계 이상으로 인슐린 생산이 중단되는 질환) 중심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대폭 확대된다. 췌장장애 수준이나 췌도부전(췌장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된 상태)을 겪는 2형 당뇨 환자 1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률은 연령과 상관없이 췌장장애 기준 10%로 낮아진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지원 기준 금액은 기존 170만 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동일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원병(포도당 대사 이상으로 글리코겐이 몸속에 축적되는 희귀질환) 환자 344명에게는 2027년 2분기부터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과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가 지원된다.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방광 기능 장애) 환자 1만 1천 명의 자가도뇨카테터 일일 급여 지원 개수는 소아·청소년 기준 8개로 늘어나며, 1일 기준 금액도 1만 8천 원으로 인상된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보건복지부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보건복지부

2027년 1월부터는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장성이 강화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평생 최대 2개 지원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했으나 완전 무치악 어르신 약 7만 명도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가시광선을 쬐어 즉시 굳히는 치과용 충전 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늘어난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13세 아동 14만 명이 1인당 연간 22만 원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국민개보험주의에 기초한 강제가입 원칙을 따르며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점수를 정밀하게 매긴 뒤 점수당 정해진 금액을 곱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실제 의료 혜택은 납부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환자의 치료 필요성에 따라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민간 의료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되어 고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재산보다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