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임시회 개회...예결특위원장에 김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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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임시회 개회...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0개 안건 심사 예정
양아영·이진원·정종식·김현옥·김은주·정원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의회가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헌 의원을 선출하는 등 8일부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8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으며,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현안을 지적했다.
▲양아영 의원은 반복되는 모기 및 유해해충 문제를 ‘도시 위생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활용 및 전문 위탁 방역 확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월동모기 유충 집중 방제 등을 통한 선제적·체계적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고, ▲이진원 의원은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기업 등록제 도입, 청년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공정한 순환계약 체계 마련, 공공공사 하도급·납품·용역 분야의 청년기업 참여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종식 의원은 지난 8월 포항시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의 시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공개, 성과가 미흡하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한 사업의 축소·중단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분석을 촉구하는 한편, 포스코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지역 협력업체 참여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요청했고, ▲김현옥 의원은 집행기관의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인 답변 제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과의 정보 공유 부족 등을 지적하며, 서면질문 답변의 사실관계 검증체계 점검과 책임 있는 자료 제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체계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자료 요구 과정에서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업체가 의원과 의회 직원에 대한 고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감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자료 유출 여부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료 제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포항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원석 의원은 해수욕장별로 방문객 수, 백사장 길이, 수심 등 특성이 서로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안전장비 또한 노후·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수욕장별 실태에 따른 맞춤형 인력·장비·예산 배분, 현장과 본청의 실질적 소통을 위한 개장 전·중·후 정례 협의체 운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걸맞은 해양관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제3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김영헌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당선인사를 들은 후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헌 위원장과 김창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엽, 문성호, 손태식, 안대천, 안명애, 안병국, 이민규, 이진원, 임주희 의원,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202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청사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연수는 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의원들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업무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의무와 준수사항을 살펴보며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며, 금품·향응 수수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철수 의장은 “의원과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청렴 의무와 윤리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