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이게 무슨 일… 잠실 길거리 한가운데서 발견된 충격적인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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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산책로에 등장한 복면 알몸남… 시민 불안감 증폭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는 남성이 포착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길거리에 알몸으로 서있는 남성 / 유튜브 'JTBC News'
길거리에 알몸으로 서있는 남성 / 유튜브 'JTBC News'

JTBC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최근 서울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마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 씨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해 공개한 영상 속 남성의 모습은 기이함 그 자체였다. 남성은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낸 알몸 상태였으며 하반신 역시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린 차림이었다. 더욱이 남성은 얼굴 전체를 덮는 복면을 쓰고 있었는데 눈과 코, 입 부분만 뚫려 있었다. 머리에는 헤드셋으로 추정되는 장비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해당 구간을 지나던 제보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멀리서 정체불명의 살색 덩어리가 보여 자세히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혹시라도 저 남성에게 접근했다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즉시 현장을 피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에게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으나 이후 제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별도의 연락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성이 목격된 장소가 평소 수많은 시민이 찾아서 거니는 대표적인 도심 산책로라는 점이다. 잠실 탄천 인근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이나 산책, 운동을 위해 조깅하는 주민들로 늘 붐비는 곳이다. 제보자는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도심 속 안전 공백에 대한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인 현행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건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은 반드시 수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직접 목격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늦은 밤중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반면 완전히 문이 닫힌 개인 차량 내부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사적 공간에서의 노출은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요건은 행위의 음란성이다. 신체의 일부를 드러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 행위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 행위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성적 부끄러움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각적인 불쾌감이나 부적절함을 주는 정도를 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여야 음란성이 인정된다.

마지막 요건은 행위자의 고의성이다. 자신의 노출이나 행위가 타인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남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과도한 신체 노출 행위는 죄질과 장소, 행위 양태에 따라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엄격히 구분된다. 두 죄목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드러내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수영복이 아닌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단순 엉덩이 노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가 남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기를 직접 노출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