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자전거 타다 시설물에 끼여 '목뼈' 골절, 치료비는 무려 1100만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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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고 후 2달 뒤에 발생한 참사, 책임은 누가?
목뼈 3곳 골절·1100만원 치료비,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의 허점
서울 망원한강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에 자전거 앞바퀴가 끼면서 넘어져 목뼈 세 곳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해당 시설물에 앞서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전달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설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놓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청은 사고 전 임시 조치를 했으며 주문 제작 시설물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 씨의 사고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쯤 자전거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나들목을 지나던 중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새에 자전거 앞바퀴가 끼었다.

복공판은 공사나 작업 등을 위해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면 위에 설치하는 임시 바닥 시설물이다. 여러 장의 판을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판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A 씨의 자전거는 앞바퀴가 틈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멈췄다. 자전거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A 씨의 몸은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떠올랐고,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순간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방송에서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의 딸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목뼈 골절 등 여러 부상을 확인받았다. 목뼈 세 곳이 골절됐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다. 앞니가 빠지는 부상도 발생했다.
목뼈는 경추라고도 불리며 머리를 지탱하고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목뼈 주변에는 신경 구조가 지나가기 때문에 심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일주일 넘게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한 뒤에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A 씨는 밝혔다. 여기에 목뼈 수술도 예정돼 있어 추가로 약 8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씨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수술비까지 포함한 병원비는 약 11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고 이후 A 씨가 확인한 것은 사고 당시의 부상뿐만이 아니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당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퇴원한 뒤 한강공원사업소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월 2일 이미 해당 복공판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마포구청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관련 내용이 전달된 뒤 약 두 달이 지난 7월 29일이었다.
A 씨는 퇴원 후 직접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에도 해당 시설물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시설물 관리 과정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A 씨는 마포구청에 사고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해당 시설물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뜻한다.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관련 보험 등을 통한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 씨는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등을 안내받았다고 했다. 그가 전해 들은 보험금은 자전거 사고 관련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으로 총 60만원 수준이다.
마포구청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청 측은 JTBC ‘사건반장’에 6월 초 해당 복공판에 대해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설물 전체를 바로 교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문 제작 방식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최종 교체 작업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8월 5일 완료됐다.
즉 사고 발생 당시에는 기존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고, 사고 이후인 8월 5일 최종 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이 마포구청의 설명이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마포구청은 A 씨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구민 대상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안내했으며 국가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실제 배상 여부는 사고 원인과 시설물 관리 상태, 피해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게 된다.
마포구청은 A 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 지원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측은 “구민 대상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안내했고, 국가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마포구민이 입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사실은 자전거를 타던 A 씨가 복공판 틈에 앞바퀴가 끼면서 넘어졌고, 그 결과 목뼈 세 곳 골절과 뇌진탕, 얼굴 찰과상, 앞니 손실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또 사고 전인 6월 2일 해당 복공판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마포구청에 전달됐다는 A 씨의 설명이 있었으며, 마포구청은 6월 초 임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최종 교체는 사고 이후인 8월 5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