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안정적 의료권 보장 강조”… 강준현 의원, 관리체계 정비 ‘보훈 8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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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탁병원 확대·진료비 폭증에도 관리 근거 부재… 보훈의료 관리 공백 해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근거 법제화… 진료 적정성 평가 및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
- 미국 VA 위탁 의료·영국 NHS 보훈 전담 체계 타산지석… “국가 유공자 예우·의료 신뢰 대폭 향상”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 / 의원실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운영 중인 민간 위탁병원 제도가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 속에서도 법적 관리 기준이 부재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회 차원의 법안 개정이 대거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은 지난 8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위탁병원 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제대군인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보훈 8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보훈병원과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위탁병원 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 8법' 개정안은 민간 위탁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업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전문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지원은 물론, 자의적·과잉 진료 방지를 통한 진료 적정성 제고와 보훈 재정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훈대상자에 대한 민간 위탁 의료 지원 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적정성 평가 기구를 법제화해 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훈부(VA) 산하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Community Care Network)'를 통해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 질과 비의료적 적정성을 상시 평가·통제하며, 영국 역시 국가보건서비스(NHS) 내 'Op RESTORE' 등 보훈 전담 네트워크를 두어 민간 위탁 진료의 표준화와 재정 집행 투명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보훈 8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핵심인 보훈 의료 체계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