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못 탔으니 아무도 못 가”... 지하철 안전문 막고 버틴 4호선 '민폐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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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꽉 닫고 원칙 지켜낸 4호선 기관사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고의로 안전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모습 / SNS, 유튜브 'TJB NEWS'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고의로 안전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모습 / SNS, 유튜브 'TJB NEWS'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고의로 안전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안전문을 손으로 막았으나 기관사의 단호한 대처와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

승객의 고의적인 열차 운행 방해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영상이 확산하면서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나 탈 때까지 못 가" 스크린도어에 손 쑥...참다못한 기관사 분노 폭발 / 유튜브 'TJB NEWS'

사건의 전말은 11일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기관사님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감도 안 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작성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58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발생했다.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열차 출입문이 닫혀 탑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안전문이 닫히지 않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

이 남성은 닫히려는 안전문을 손으로 거듭 밀어내며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기관사 원칙적 대응과 운행 지연

당시 열차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닫힌 상태였으나 남성이 승강장 안전문을 지속해서 개방 상태로 유지함에 따라 열차는 출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역내에 대기해야 했다.

열차 운행을 책임지는 기관사는 남성을 향해 "손 빼라고 손"이라고 큰소리로 경고하며 물리적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제지했다.

그러나 남성은 기관사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문 차단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상황을 인지한 해당 역사의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신속히 달려와 물리적으로 남성을 제지하면서 일련의 소동은 마무리됐다.

영상을 게재한 작성자는 "영상을 촬영하기 1~2분 전부터 남성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며 "역무원께서 몇 마디 말로 제지해 주신 덕분에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다.

이어 "기관사님께서 끝까지 열차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남성은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며 "이후 남성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꼭 처벌받길 바란다"고 영상을 올린 취지를 밝혔다.

소셜미디어 여론 및 처벌 기준

영상을 통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늦게 왔어도 무조건 자기는 타고 가야겠다는 건가", "다른 승객들까지 피해를 봤다", "끝까지 태워주지 않은 기관사가 잘했다", "이런 행동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승객의 고의적인 출입문 개폐 방해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한민국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열차 출입문 및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금지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82조에 의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폐 방해 행위 정도가 심각해 열차 운행 스케줄에 중대한 차질을 빚거나 철도 종사자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지하철 운행 지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열차 정시 운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승객에 의한 출입문 취급 방해다.

공사 자료에 의하면 출입문이나 안전문에 이물질을 끼워 넣거나 물리력으로 문을 막는 행위로 발생하는 열차 지연 건수는 매년 지속해서 접수된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단 몇 분의 지연은 후속 열차 운행 간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노선 전체 운행 시스템에 과부하를 초래한다.

승강장 안전문은 승객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과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