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과 너무 다르다...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오히려 놀란다는 '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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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놀라는 문화는?

해외 여행지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여전히 식당 내 흡연이 만연하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식당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식당 사진

11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인 출국자 2955만명 중 일본 방문자가 946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150만명으로 4위에 자리했다. 두 국가를 합치면 매년 110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찾는 셈이다.

반면 이 두 나라의 실내 흡연 문화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부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의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17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정 건강증진법을 도입해 종업원을 고용한 음식점과 바에서 원칙적인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그러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이면서 객석 면적이 100㎡ 이하인 영세 업소는 예외 대상이다.

이 때문에 동네 이자카야나 소규모 술집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많고, 식사 자리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손님을 마주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일본 흡연 문화의 특징은 실내에는 너그러운 반면 길거리에서는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다. 2001년 도쿄에서 길을 가며 담배를 피우던 행인의 담뱃불에 아이가 다쳐 실명하는 사고가 벌어진 뒤로 노상 흡연 단속이 강화되어, 대도시 번화가에서 걸으면서 흡연하는 광경은 자취를 감췄다.

중국은 법적으로 2014년 베이징을 필두로 공공장소와 식당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최대 200위안, 단속을 소홀히 한 업소 관리자는 1만~3만 위안(약 189만~56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중일 삼국의 실내 흡연 규제 차이는 각국의 사회적 문화와 공중보건 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은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면적 예외 조항 없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강력한 단속과 시민의식 정착을 이뤄냈다. 이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반면 일본은 흡연자의 권리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소규모 업소에 일정 부분 예외를 두는 타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번화가가 아닌 골목길의 이자카야나 노포 등을 찾았을 때 예상치 못한 실내 흡연 환경에 당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일본은 실내 흡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과거 어린이 실명 사고 이후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거리와 실내의 규제 온도 차가 매우 극단적이다.

중국 역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금연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광대한 영토와 지역별 행정력 차이로 인해 전국적인 규제 집행력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전면 금연 법률이 완벽히 안착하기보다는 주요 대도시의 자체 조례나 강력한 벌금 부과 위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식당이나 실내 오락 시설 등에서 업소 관리자의 단속 의지에 따라 흡연 실태가 제각각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