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서 음식 팔더니...대전특사경, 무신고 영업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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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유성 등 실내 여가시설 집중 수사
위생교육건강진단 등 기본 절차도 안 지켜

스크린골프장서 음식 팔더니...대전특사경, 무신고 영업 3곳 적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지역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의 실내 여기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을 위해 필요한 위생시설 기준은 물론 종사자 건강진단과 식품위생교육 등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이나 스크린 야구장은 음식점과 달리 이용객들이 식품위생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협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