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자수…"부모 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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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말다툼 도중 부모 욕을 했다" 진술
충북 진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대 남성, 충북 진천 빌라서 여자친구 살해 후 자수
20대 남성 A 씨는 전날(15일) 오후 6시 50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B 씨가 말다툼 도중 부모 욕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결합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3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지난달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스토킹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를 앞두고 이 남성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족은 "검사 구형만큼이라도 나왔으면 했는데 검사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지금 1년 2개월밖에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하다"라며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라고 밝혔다.
30대 남성은 2024년 8월 21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음성·사진 등을 모두 71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30대 남성의 스토킹은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이 숨진 당일까지 이어졌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시간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해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볍다"라며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이 이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전 여자친구 상태로 한 스토킹 범죄 심각성)
결별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스토킹은 교제 관계가 끝났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질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