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여 일 된 아들 두고 PC방… '140차례' 방치한 부모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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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때와 몸무게 거의 그대로… 부모 측 “살해 고의는 없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집에 반복적으로 홀로 남겨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생 당시 3.62kg이었던 아들은 사망 당시에도 몸무게가 3.68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B(22)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생후 10여 일부터 140차례 방치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외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16/img_20260916135946_4e6c754f.jpg)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아이를 집에 두고 자리를 비운 횟수는 모두 140차례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식주를 비롯해 아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아이의 건강 상태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는 3.62kg이었지만 생후 약 6개월이 지난 사망 당시에는 3.68kg이었다. 출생 이후 약 0.06kg 증가한 셈이다. 검찰은 당시 체중이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망 전날에도 5시간 40분 외출
검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 장시간 홀로 남겨진 정황도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지난 7월 4일 오후 7시 7분께 집을 나간 뒤 약 5시간 40분이 지난 이튿날 오전 0시 47분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이는 다량의 혈변을 보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으며 분유도 먹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병원을 찾을 경우 그동안 아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필요한 보호와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로 아이가 숨졌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제대로 양육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에게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 측 "살해의 고의 없었다"
A씨 부부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방임 사실과 보살핌 부족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 당일 친모가 혈변을 확인한 뒤 시간이 늦어 아침에 병원에 데려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3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확인했으며 기저귀를 세 차례 갈고 수유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3시간 동안 잠을 잔 뒤 아이의 상태를 살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사망 이후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살해의 고의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 입장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살해의 고의나 의도적인 구호조치 미실시 등에 관한 수사관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 측은 조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살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를 구분해 처벌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같은 법이 정한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은 아동을 살해한 경우와 아동학대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각각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
유기·방임도 처벌… 상습 범행은 가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한다. 또 같은 법 제6조는 해당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