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1시간 만에 환수”...대전 서구청장 관용차 계약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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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의원 “지적 직후 환수 방침 보고 받아”
국힘 서구의원들, 계약 전 과정 감사 촉구

국민의힘 소속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문학 서구청장 전용차량 임차계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자료 공개와 감사,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전문학 서구청장 전용차량 임차계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자료 공개와 감사,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의 전용차량 임차료 논란이 계약 과정과 사후 환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은 16일 “같은 업체, 같은 차종, 같은 한 달인데 일반 견적은 65만원, 서구청 계약은 409만2000원”이라며 계약자료 공개와 감사,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국힘 서구의원들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학 구청장이 지난 7월 이용한 전용차량 르노 세닉의 한 달 임차 계약금액은 409만 2000원”이라며 “해당 업체에 같은 차종을 한 달 빌리는 조건으로 직접 받은 일반 견적은 65만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344만 2000원으로 계약금액이 일반 견적의 약 6.3배에 달한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김세원 의원은 자신이 지난 10일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서구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제를 지적하자 불과 1시간 만에 구청이 25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구두로 보고받았고, 다음 날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정당한 계약이었다면 1시간 만에 돈을 돌려받겠다고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서면 검토자료에 ‘차량 임차업체 부당이득 합의서 징구 및 환수 요청’이 담겼다고 설명하면서 “환수는 당연한 원상복구일 뿐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약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서 작성일자는 7월 29일인데 차량은 7월 1일부터 이용했다”며 “한 달 가까이 가격을 검증할 시간이 있었는데 무엇이 급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계약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청이 두 차례 유찰로 차량을 급하게 확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계약서 작성 시점을 들어 반박했다. 차량 사용이 먼저 시작되고 계약서가 뒤늦게 작성됐다면 업체 선정과 가격 검증, 계약·결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업체가 구청의 환수 요구에 응한 과정도 문제 삼으며 “구청은 해당 업체와 계약 경위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서구의원들은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검증과 관계기관 조사 요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서구청은 당초 공개입찰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려 했으나, 두 차례 유찰돼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7월 한 달간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409만 2000원의 계약금액을 재검토한 결과 과다 지급된 299만 2000원을 환수했으며, 8월부터는 공개입찰을 거쳐 월 185만 원에 장기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서구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 임차 등 계약업무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가격 적정성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