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폐교·폐원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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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로 불필요한 보호구역 해제 완료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도내 27개소(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6교)가 전면 해제됐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면 해제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통학 수요가 사라졌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계속 지정돼 있는 구간을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게 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폐교·폐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폐교‧폐원 이후에도 보호구역 지정이 유지되고 있는 27개소를 확인했다.

이에 폐교‧폐원 현황을 해당 시·군과 공유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해제 절차와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 협조를 통해 27개소 모두 해제를 완료했다.

특히 행정상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실제 현장과 행정상 지정 현황이 일치하도록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번 정비로 폐교·폐원 이후 보호 필요성이 사라진 구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실제 어린이의 통학과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 안전관리를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보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지침서에는 관련 업무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아 현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폐교 등 통학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 안전은 더욱 강화하고,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보호구역은 신속히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2025년 당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며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당시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도내 27개소(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6교)가 전면 해제됐다./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도내 27개소(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6교)가 전면 해제됐다./경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