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교도소 동기에게 뱉은 경악스러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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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돼야 내 가오가 산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장윤기(23)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는 수용자 증언이 나왔다.
장윤기와 광주교도소 같은 동에서 지냈다는 수용자 A 씨는 1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장윤기가 자신에게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장윤기와 같은 동에서 생활했다는 이 수용자는 반성하지 않는 장윤기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14일 구속 송치된 이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장윤기는 처음에는 다른 수용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수용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서로 다른 수용실의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는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고 A 씨는 전했다.
장윤기는 A 씨에게 여고생을 살해한 이유로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방송에서 "장윤기한테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죽였는지 재차 물으니 자기 성 판타지가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 미성년자, 학교, 중·고등학생 그런 게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장윤기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네가 장윤기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명찰 색깔을 언급하며 사형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장윤기는 감시 필요성이 높은 요시찰 수용자를 뜻하는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었으나 빨간색 명찰을 원했다고 한다.
A 씨는 "장윤기가 자기는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며 "'왜 사형받고 싶냐'고 하니 '빨간색 명찰이 멋있다. 자기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신 못 차렸냐'고 하니까 '빨간색 명찰이 좋다' '가오(체면)가 산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5월 5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벌어졌다. 자정을 넘긴 시각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17) 양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같은 나이의 남고생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남고생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 양은 다량 출혈에 따른 쇼크로 사건 당일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식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라 특정 여성을 향한 집착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애초 다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준비했으나 대상을 찾지 못하자 표적을 바꿔 이채원 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전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뒤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뒤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는 계획 범행으로 상향됐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1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죄가 인정됐다.

장윤기의 신상 정보는 지난 5월 14일 광주경찰청에 의해 공개됐다. 머그샷과 생년월일 등이 공개됐으며, 신상공개 의결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아 역대 최단 기간으로 의결됐다. 애초 더 일찍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의 거부로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장윤기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살하기 직전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선처를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장윤기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한 반성도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사건의 피해자를 'A양'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17세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며 장윤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