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장애인 어머니 폭행한 40대 아들,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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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거절하자 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실형 뒤 또 범행
60대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이 남성은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돈 요구 거절하자 어깨 때리고 머리카락 잡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19/img_20260919120037_7556f8dc.jpg)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강원 한 지역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첫 범행 이후에도 돈 요구와 폭행은 이어졌다. 같은 달 중순까지 발생한 추가 범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팔 꼬집고 목 졸라 돈 받아내려다 실패
A 씨는 이후 재차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목을 조르는 등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19/img_20260919120159_a05354a2.jpg)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처럼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반복됐으며, 돈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행위에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 약 1년 만에 재범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말 출소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가 고령의 장애인인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 요구하며 위협·폭행하면 공갈죄 성립 가능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노인에게 폭행 가하면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장애인 신체 폭행도 장애인복지법으로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벌칙 조항에 따라 장애인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는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의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