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10만 명… 놓친 혜택 1,7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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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저소득 등 감면 대상자 20% 혜택 미수혜… 미감면자 매년 증가세
현행 ‘신청주의’ 한계로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제도 소외 반복
미국·유럽 자동 연계 시스템 타산지석… 황정아 의원 “자격 확인 시 자동 감면 연계 도입 시급”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디지털 시대 통신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생활의 필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복지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몰라 통신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 행정의 '신청주의' 한계로 인해 연간 천억 원이 넘는 복지 혜택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67만 4,877명 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인원은 857만 4,247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감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210만 630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로 통신비 감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미감면자 수는 연도별 상반기 기준 2022년 180만 명,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2025년 204만 명, 2026년 210만 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수혜자 기준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월평균 약 1만 3,834원(상반기 총 8만 3,005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미감면자 210만 명에 적용할 경우, 2026년 상반기에만 취약계층이 놓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인터넷,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소외가 반복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복지 자격 검증과 요금 할인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프라인(Lifeline)' 및 'ACP(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운영 시 복지 대상자로 등록됨과 동시에 통신사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별도 복잡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주요국 역시 사회보장 정보망과 주요 통신망을 자동 연동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 신청주의 방식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사전 예방적 제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매년 반복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격 발굴과 자동 감면 적용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