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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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항소심서 감형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이 인정한 5건의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2건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 배석판사 원익선·이희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한도·시계 수수는 무죄…"대가관계 인식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세한도' 복제품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으면서 임명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가 시계를 받으면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선고했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귀금속·금거북이·그림·명품가방은 유죄 유지
반면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받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디올 가방 등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유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6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특검 "원심과 같은 형" 요청…김건희 측은 무죄 주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김 씨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5건의 금품수수 혐의 중 3건(귀금속·금거북이·명품가방·그림 등)은 유죄가 유지되고, 2건(세한도·시계)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조정된 셈이다. 특검팀과 김 씨 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