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중국계가 빨아간 실업급여 8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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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79% 독점,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악용 우려는?
가입자 25% vs 수급자 77%, 극단적 쏠림 현상의 비밀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원 ‘역대 최대’…중국계에 79% 집중, 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 비중과 비교하면 수급 집중도가 높은 만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5421명에서 1만6789명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1000억2200만원에서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동포에게 738억4700만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두 집단의 합계는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78.9%에 달했다. 반면 2025년 말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 수준이었다. 수급자 기준으로는 77.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쏠림에는 체류자격과 국내 노동시장 정착 정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동포 비중이 높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과 비교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이직 활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도 빠르게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관련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보험료 재원 역시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입자 증가 폭에 비해 특정 체류집단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다. 장기 체류와 잦은 이직이 가능한 체류자격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반복 수급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적별 지급액만 비교하기보다 체류자격, 고용형태, 납부기간, 반복수급 여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이 내·외국인 모두의 실업 안전망인 만큼 수급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