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방법, 조건·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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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선착순 판매
6000억 원 물량 소진 시 판매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

6000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30일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 원이 서민 몫으로 따로 배정됐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게시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게시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펀드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판매 규모는 1차와 같다. 판매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량이 모두 팔리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 마감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일찍 완판되자 정부가 추가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서민 전용 물량은 판매 첫 5영업일인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배정된다. 1차 당시 서민 배정 비율은 20%였다. 이번에는 이 비율이 50%로 올랐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같다.

그렇다고 첫 5영업일 동안 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 첫날부터 서민 전용 물량과 일반 물량이 동시에 판매된다. 만약 5영업일 안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10월 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다만, 1차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은 이번 2차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때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로 투자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 기준이 지난 7월 1일부터 2025년 귀속소득으로 바뀌면서 소득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방법, 은행 10곳·증권사 14곳서 판매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 뉴스1

가입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이다. 증권사는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이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

첫 5영업일에는 영업점을 찾는 고객을 위해 온라인 판매 비중에 상한을 둔다. 은행은 판매 물량의 40%까지,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다. 6영업일째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물량 구분이 없어진다. 판매 시간은 판매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에서는 판매 시작 전에 전용계좌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펀드 가입과 투자금 납입은 30일부터 가능하다. 은행은 전용계좌 개설과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조건, 신분증·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필요

가입할 때는 신분증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1차 때는 고객이 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했다. 이번에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대신 확인한다. 금융회사는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은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지는 30일 이전에 영업점에서 계좌를 미리 만드는 경우에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가입자는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30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게시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게시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세제 혜택은 투자금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10%다. 3000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붙는다.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전용계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금액 한도는 계좌 종류마다 다르다.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5년간 모두 2억 원이 한도다. 일반계좌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나뉜다.

미성년자도 일반계좌로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은 15세 이상이면서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주어진다.

한편, 국민성장펀드 1차 수익률 조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익률은 매 영업일 공개되며,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