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니다…서울에서 원룸 월세 가장 비싸다는 '뜻밖의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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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93만 원 급등, 서울 원룸 시장 요동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가 아니었다. 지난 8월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용산구였다.

서울 전체 원룸 평균 월세는 전월보다 내려갔지만 용산구는 오히려 30만 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한 달 새 293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경. / 뉴스1
서울 아파트 전경. / 뉴스1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공개한 '8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2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93만 원, 비율로는 1.3%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는 67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2만 원, 2.4% 하락했다.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1.3% 상승

다방여지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원룸 전월세 시세를 분석한 자료다. 서울 전체 평균을 100%로 두고 각 자치구의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한다.

자치구 가운데 평균 전세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8632만 원으로 서울 평균의 129%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서울 평균의 120%, 중구는 119%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진구 107%, 용산구 106%, 송파구 105%, 성동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103%를 기록했다. 마포구는 서울 평균과 같은 100% 수준이었다.

용산구 월세 116만 원으로 가장 높아

서울 아파트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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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구로 조사됐다. 용산구의 8월 평균 월세는 116만 원으로 서울 평균의 173%에 해당했다. 전월 87만 원과 비교하면 29만 원, 32.5% 올랐다.

다방은 지난달 용산구에서 거래된 고가 신축 원룸이 평균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평균보다 월세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131%, 성동구 118%, 서초구 114%, 강서구 111%, 중랑구 109%, 마포구 106% 순이었다. 광진구와 성북구는 각각 105%, 영등포구는 104%, 동대문구는 101%를 기록했다.

성북구의 평균 월세는 70만 원으로 전월 대비 35.1% 상승했다. 다만 7월 평균 월세가 52만 원으로 직전 달인 6월 65만 원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졌던 만큼, 8월 상승률에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거래 분석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균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했으며, 월세보증금 1억 원 미만 거래를 토대로 산출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체 전세 거래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월세·전세·매매, 무엇이 다를까

주택을 구할 때 흔히 접하는 계약 방식은 월세와 전세, 매매다. 세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지에 있다.

매매는 매도인에게 주택 가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래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치면 매수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집을 산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수 있다. 취득 과정에서는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전세는 주택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은 매달 별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매달 정해진 금액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세보다 보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동안 월세가 지속해서 지출된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형태도 가능하다.

전세와 월세는 모두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주택을 사용하지만 주택 자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반면 매매는 거래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같은 주택이라도 전세는 목돈인 보증금을 맡기는 구조, 월세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차임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 매매는 주택 가격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