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7번 받기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가 무려 '이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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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복 수급자 1인당 평균 수령액 약 530만 원
자진 퇴사 숨긴 '비자발적 이직'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사람이 늘면서 반복 수급 규모가 다시 확인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한 사례와 부정수급 적발 현황도 함께 집계됐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11만 3000명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 2000명,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 3000명,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7만 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3차례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2년 4985억 6900만 원에서 2023년 5522억 4800만 원, 2024년 5803억 9600만 원, 지난해 5997억 54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693억 140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반복 수급자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 원이다.
실업급여를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증가했다. 2022년 1만 3000명에서 2023년 1만 4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도 1만 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5차례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해 610억 8600만 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425억 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으며, 해당 기간 개인의 누적 수급액은 최고 1400만 원이었다.
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수급 6만 명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다시 입사하고 이후 재차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매년 6만 명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급자는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 지난해 6만 5000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4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반복 수급과 별도로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것처럼 처리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412명이었다. 부정수급액은 총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적발 매년 2만 건 넘어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이후 매년 2만 건을 넘었다.
2022년 2만 3869건, 2023년 2만 2892건, 2024년 2만 441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 510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만 3737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4건으로, 관련 부정수급액은 총 6억 9100만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이직 뒤 재취업 지원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도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주 측 사정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계약 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구직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 취업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