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늘어난 보복운전, 면허취소는 단 1건… 박정현 의원 “솜방망이 처분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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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복운전 검찰 송치 931건… 4년 6개월간 7,649건 중 면허취소는 0.09%(7건) 불과
현행법상 '구속' 시에만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 시 100일 면허정지 후 다시 운전대 잡아
미국·유럽 난폭·보복운전 즉각 면허 박탈 등 엄벌 타산지석… “암행순찰차 위험 운전 현장 대응 역량 집중 촉구”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도로 위에서 차량을 무기 삼아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사건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가해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요건이 '구속'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법 처벌과 면허 처분 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931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연간 송치 건수(1,726건)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로, 하반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1,8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복운전 송치는 2022년 1,570건, 2023년 1,705건, 2024년 1,717건, 2025년 1,726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대비 2025년 증가율 기준으로 세종(10건→23건, 130%), 대구(100%), 충북(74%), 경남(49%) 순으로 급증했다. 대전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25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실적(37건)의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송치된 931건 가운데 구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전체 송치 건수 7,649건 중 구속에 따른 면허취소는 7건(0.09%)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등으로 보복운전 입건 시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을 부과하고, 구속되는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절대다수의 가해 운전자들은 100일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한편, 암행순찰차 단속도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암행순찰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23만 4,572건(부과액 91억 5,666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55%에 달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복·난폭운전을 중범죄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 미국 주요 주는 도로 위 위협 행위(Road Rage) 발생 시 현장 즉시 체포와 함께 운전면허를 즉각 정지·박탈하며,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유럽 주요국 역시 징역형과 더불어 장기간의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compulsory 심리 치료 이수 등을 의무화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구속되지 않는 이상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4년 6개월간 7,649건에 달함에도 면허취소가 7명뿐이라는 점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건 단계에서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암행순찰차 운영 역시 단순 단속 실적 올리기에 머물지 말고 보복·난폭운전 등 고위험 운전 행위를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