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치안 부재 속 폭행·성범죄 등 불법 행위 신고...

작성일

3개월간 2,500건 넘는 112 신고 폭주… 소란·폭력 너머 성범죄로 번진 시위 현장
흉기 난동·테러 협박 등 위험 수위 극에 달해… 경찰 형사 입건만 140건 기록
박정현 의원 “공공성 훼손 범죄 행위에 엄정한 법적 책무 물어야”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일대에서 폭행과 흉기 난동은 물론 성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질서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의견을 표출해야 할 공공장소가 일부 탈선 행위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치안 공백지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주간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관련 112 신고는 총 2,594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소란 및 기타 신고가 1,228건, 소음 신고가 1,139건, 현장 폭행 신고가 195건 접수됐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에는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온라인상에는 무기고 탈취를 모의하는 테러 협박글이 게시되는 등 위험 수위가 고조됐다.

더욱이 시위 현장 일대에서는 신체적·성적 침해를 가하는 강력범죄 및 성범죄도 다수 포착됐다. 경찰에 공식 접수된 형사 사건 총 140건 중에는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외에도 강제추행 4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2건, 공연음란 1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5건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은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타인의 안전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공공장소 집회 현장 일대에서 폭력이나 성범죄,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체포 및 엄중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법적 행정력을 집중한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가 경찰의 미온적 대응 속에서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라며 “경찰의 방임으로 인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지적하고 강력한 질서 회복 대책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과 의사를 전달하는 성숙한 의사표현의 공간이어야 할 공공장소에서 이와 같은 그릇된 불법·범죄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효성 있는 치안망 재정비와 엄정한 법 집행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