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장, 인사권 교육분야까지 확대 제안

작성일

교육·학예 사무직원 인사권 의장 일원화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교육자치법 개정 건의안 의결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윗줄 왼쪽 첫 번째)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윗줄 왼쪽 첫 번째)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가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의회에 제안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 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 의장은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온전한 지방의회 시대를 열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