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스스로 대한민국 해병대 '입대'하는 조카를 보고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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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한 사진 공개하며 조카 소식 전해

유승준(스티브 유)이 대한민국 해병대 입대를 앞둔 조카의 소식을 전하며 “정말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유승준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친인척들이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과 조카들과 시간을 보낸 근황을 전하면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장문의 영어 글로 표현했다.

그는 이날 저녁 무렵 바라본 노을에 대한 감상도 남겼다. 유승준은 “저녁이 끝날 무렵 하늘은 불로 물들인 듯 보였다”며 “색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먼 길로 인도해주셨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승준은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서 삶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한다”면서도 “몇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네 아이와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족을 선물해주셨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시간을 돌아보며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조카의 군 입대 소식도 함께 알렸다.

유승준은 조카 해리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리,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잘 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라며 조카의 군 생활을 응원했다. 마지막에는 “삼촌 스티브”라고 적어 조카를 향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유승준이 공개한 글에서 조카의 구체적인 입대 날짜나 복무 부대 등은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유승준이 현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2002년 당시의 병역 문제와 이후 이어진 입국 제한,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군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 관련 공식 자료에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라고 정리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에 입국 제한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연예 활동 등을 할 경우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유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은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내용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의 입국 제한과 이후 비자 발급 거부가 법적으로 동일한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승준에 대한 2002년 입국 제한 결정이 있었고, 유승준은 이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뒤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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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년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판결을 두고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즉시 허용됐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대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주LA총영사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사실상 유일한 이유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내부 전산망에 입국금지 내용을 입력해 관리한 것만으로는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주LA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자동으로 발급하라는 결정도 아니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지만, 주LA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비자 관련 소송은 2020년 10월 시작됐고,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2023년 11월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 역시 유승준에게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LA총영사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쟁점은 이 세 번째 비자 소송의 항소심이다. 2026년 5월 기준 서울고법 행정8-2부가 항소심 절차를 진행했고, 7월 첫 변론이 열렸다. 당시 주LA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과거 병역 관련 행위와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따른 체류상의 권리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6년 9월에는 항소심 선고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과거의 입국금지 조치 하나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의 입국 제한과 이후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및 거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