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작… 잔액조회·사용처 알아둬야

작성일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시작
가상카드 고지서 차감,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다.

2023년 5월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뉴스1
2023년 5월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뉴스1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일부터 시작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다.

고지서 차감은 1일,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오는 3일부터

수급자는 두 가지 사용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하나는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가상카드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고지서 자료 사진. / 뉴스1
전기요금 고지서 자료 사진. / 뉴스1

가상카드 이용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신청한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받는다. 차감은 1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적용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가상카드 사용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반면, 실물카드 이용자는 오는 3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가상카드와 같은 내년 5월 31일이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가 하절기보다 넓어진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와 달리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는 물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여러 에너지원에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어디서… 사용방법 변경도 가능

사용 방식은 중간에 바꿀 수 있다. 동절기 사용이 끝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올해 바우처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누지 않고,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해 지원한다.

그래서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어 쓸 수 있다. 전체 사용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받은 등유·LPG 추가지원금은 오는 25일이 마감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 뉴스1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 뉴스1

지난해 추가 지원을 받은 세대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만7000원을 더 받은 세대는 남은 금액을 오는 25일까지 써야 한다. 이 날짜가 지나면, 선불카드에 남은 잔액은 사라진다.

당시 이 사업은 등유나 LPG를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수급 세대를 위해 마련됐다. 등유와 LPG는 별도의 요금 할인 제도가 없고, 환율이 오르면 연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단은 이들 연료로 난방하는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지원금을 지급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접수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6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2026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공단은 바우처를 받고도 쓰지 못하는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대상은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예산 기준)로 2배 넘게 많아진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바우처를 쓰지 않은 세대를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안내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사용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