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급한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 '이 법안' 오늘(1일)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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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못 찾으면 중앙상황실·119가 직접 지정
응급실 수용 곤란 기준 구체화… 시설·장비·인력 가용 여부 반영

중증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접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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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병원 지정 절차 새로 마련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응급의료기관이 빠르게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에는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는 절차도 적용된다. 이송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선정 과정에서 수용 곤란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용 곤란 사유 구체화… 의료자원 모두 운용 중이면 거부 가능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를 받아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긴급 응급의료 형사책임, 법정 요건 충족하면 면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법이 정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생명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응급환자를 받아 치료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법에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구급대원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대신 국가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병상과 수술실, 응급실 상황이 짧은 시간에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현장 의료진이 급박한 상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혁신위도 중증도별 이송·최종치료 체계 권고

같은 날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도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체계를 손질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제10차 회의에서 다룬 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는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적정 의료기관을 정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바로 이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증 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분만처럼 특정 분야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고, 우선 정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후순위 이송 경로도 미리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응급의료기관별 역할도 환자의 중증도와 실제 치료 역량에 따라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 치료에 중점을 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 진료를 맡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될 경우 초기 안정화 조치를 한 뒤 상위 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사이의 정보 연계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실, 전문과목 당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환자 이송과 치료에 활용하고, 미수용 원인과 재이송·재전원 과정도 분석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평가는 시설이나 인력 보유 여부뿐 아니라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실제 배후 진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제안했다.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인접 진료권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야간이나 휴일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일상 진료 체계를 늘리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응급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전문가가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하고,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응급 이송 관련 분석을 검증하고, 응급의료 인력과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