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는 네가 자랑스럽다”…유승준, 오늘 입국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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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한국 입국 제한…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해병대 입대 앞둔 조카엔 “자랑스럽다”…두 차례 대법원 승소 뒤 또 법정으로
병역 문제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결과가 2일 나온다. 앞서 이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유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이날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선고한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된다.
유 씨는 이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판결이 유 씨의 과거 행동 자체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LA 총영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결론을 받게 됐다.
최근 유 씨는 병역 문제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을 만한 근황도 전했다.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해병대 입대를 앞둔 조카와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유 씨는 조카에게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잘 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 삼촌 스티브"라고 덧붙였다. 2002년 병역 문제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가 해병대 입대를 준비하는 조카에게 직접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관심을 모았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년 넘게 이어진 입국 논란에 대한 심경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한국을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전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에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너가 뭔데 판단을 하냐.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며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열정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두 번 대법원까지 이겼는데도 입국 못 한 이유

유 씨의 입국 문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한 그는 '가위', '나나나', '열정'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방송 등을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도 사라졌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유 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은 2015년 시작됐다. 유 씨는 그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첫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유 씨가 이긴 것이 아니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별도의 재량 판단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유 씨 승소로 판결했고 LA 총영사관이 다시 상고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첫 번째 비자 소송은 1심과 2심 패소 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끝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비자가 발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판결은 기존 비자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을 뿐 비자를 즉시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LA 총영사관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을 다시 심사한 뒤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은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7월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당시 법이 정한 일정 연령을 넘긴 뒤에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지만 실제 입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바로 이 세 번째 비자 소송이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에게 사실상 영구적인 입국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현재 유 씨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결국 유 씨는 첫 번째 소송에서 1·2심 패소 뒤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최종 승소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대법원 승소까지 받아냈다. 세 번째 소송 역시 현재 1심까지는 승소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유 씨의 한국 입국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당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두 차례 대법원 최종 승소에도 유 씨가 24년째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