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 매운다… 이달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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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외국인 가입자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원칙’ 전격 도입
1년 미만 단기 가입 후 추납 편법으로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하던 제도적 사각지대 차단
미국·유럽 등 글로벌 연금 체계 엄격한 국적·거주 자격 제한 타산지석… “국민 연금 재정 형평성 제고”

지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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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악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편법 취득하던 제도적 사각지대가 마침내 개선된다.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온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연금 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추후 납부 상호주의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가입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외국인이 출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아 나갔다가 재입국 후 이를 반납하고,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여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연금보험료 실제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예외 조항을 두도록 설계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권 부여 시 엄격한 거주 요건과 가입 기간을 요구하며 상호주의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미국(SSA)이나 유럽연합(EU)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사후 추납을 하더라도 실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자국민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방어망을 견고히 가동 중이다.

이달희 의원 / 의원실 제공
이달희 의원 / 의원실 제공
이달희 의원은 “단기 가입 후 추납을 거쳐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편법 구조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제도적 허점이었다”라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