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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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협약
한 이양·재원 확보로 초광역 사업 실행력 강화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충청광역연합에 독자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에 공동으로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초광약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가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의회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검토되고 있다.
4개시도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의 직접 교부, 시도 간 분담금과 이익 공유 기준,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허태정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