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철강’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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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추가…2036년까지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저탄소 전환으로 늘어나는 철강산업 생산비용 부담 완화…국내 생산기반·글로벌 경쟁력 뒷받침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10월 2일,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적격 품목에 철강 분야를 추가해 국내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철강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세제지원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과 달리,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철강산업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뿐 아니라 전력·수소 사용 확대 등으로 생산단계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단순한 설비투자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과 연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공장을 새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비투자 단계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우리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K-스틸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에 더해 전력과 세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 저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상휘 의원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상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