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해 임신·출산… 60대 전 임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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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능력은 7세, 자기방어는 4세 수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무 중 피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첫 공판서 5차례 성폭행 혐의 모두 인정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2 /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2 / 연합뉴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A 씨에게 범행을 자백한 것이 맞는지 묻자 A 씨도 "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 B 씨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고 B 씨도 퇴직했다.

옷 사러 갔다가 임신 알아챈 아버지가 신고

B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이며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 씨의 아버지가 딸과 함께 옷을 사러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드러났다.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본 아버지는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B 씨는 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는 그의 아버지가 B 씨와 아이를 함께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앞서 B 씨의 아버지는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딸의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증거 조사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해서는 조사서 제출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 제출과 증거 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에 재판을 속행한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장애로 항거 어려운 상태 이용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장애인 준강간에 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규정돼 있다. 현행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장애인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