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 가능성 있을까… 23일 선고 이렇게 받으면 시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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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 원 구형
2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항소심 선고 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오세훈 당선무효 가능성,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 다시 구형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팀은 추징금 3300만 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도 1심 때처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높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또한 특검팀은 오 시장이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져간 당사자라고 봤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책임을 피하고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대납액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후진술서 눈물 보인 오세훈… 대납 의혹 전면 부인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미리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호소했고,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닦았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절차를 두고도 다툼이 벌어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 여파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파견 명령의 효력을 두고 법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보를 중심으로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특검보가 직접 공판 변론을 맡아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엄정한 판결" 촉구에 오세훈 측 반박

결심 공판 다음 날에는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1심 벌금형으로는 오 시장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에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자 오 시장 측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저급한 논평을 개탄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특보는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오 시장만 홀로 명 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비롯해 명 씨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도 언급했다. 그는 명 씨가 "'오세훈은 몰라예'라고 말한 녹취록을 통해 진실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