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지속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박용갑 의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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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량 규정 한계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연간 35억 적자 감당… 국비 지원은 극히 미미
지정형 센터(국비 80%)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대비 형평성 불균형 심각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중증 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자체의 눈덩이 적자 부담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소아 재활의 구조적 적자 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법적 재량 사항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의 재정 악화와 공공 의료 기반의 동반 부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근거가 강제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할 경우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대표적 사례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립형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편적 지침을 이유로 2026년 국비 9억 원을 단 한 차례 지원하는 데 그쳤으며, 2027년 정부 예산안에도 4억 5,000만 원만 반영해 대전시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타 공공 보건의료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지정 사업의 경우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 손실에 대해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거쳐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의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해당 분야는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공급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 운영할 때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 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용갑 의원은 “소아 재활 치료는 낮은 수가와 긴 진료 시간 등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국가 차원의 공공적 역할이 핵심이다”라며 “열악한 지방 재정에만 운영 손실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 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