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그런 주장 안 했다’ 반박했는데…청와대가 찾아낸 조국의 과거 발언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청와대, 조국 과거 ‘보완수사 인정’ 발언 꺼내 혁신당에 재반박
혁신당 “보완수사권 아닌 요구권 주장”…검찰개혁 세부 설계 두고 공방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의 공방에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반박하자 다시 과거 발언을 근거로 맞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 SNS 글에 혁신당 반박…청와대는 조국 과거 발언 소환
논쟁은 이 대통령이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당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함께 있었다고 적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두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각각 배속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갔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당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청와대는 조 원장의 지난해 발언을 다시 꺼냈다. 중수청 소속을 놓고도 혁신당이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사실을 함께 거론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설계를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글이 강조하려 한 것은 검찰개혁의 세부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큰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뭐가 다른가
이번 공방의 핵심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검사에게 허용되는 권한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은 송치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권한을 뜻한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남은 쟁점

검찰개혁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는 지난 2일 시작됐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각각 출범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하는 구조다.
검찰청 폐지 직후부터 보완수사 문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쟁점으로 꼽혀왔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수사를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수사 지연이나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